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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해 100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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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해 100대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체납액 7559만원 체납처분 -

용인특례시는 26일 처인·기흥·수지구에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차량 10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559만원을 체납처분 했다고 28일 밝혔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16500여 명으로 체납액은 175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50명을 투입해 공동주택 주차장, 상업·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100대의 체납차량 중 58대에 해당하는 2996만원은 현장 징수했다. 또, 자동차세 2회 미만·30만원 미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37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총 2억 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적인 체납 차량에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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