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속초8.8℃
  • 비6.0℃
  • 흐림철원4.9℃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7.3℃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6.2℃
  • 비백령도7.2℃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4.2℃
  • 비서울7.7℃
  • 비인천7.9℃
  • 흐림원주7.7℃
  • 흐림울릉도11.3℃
  • 비수원8.7℃
  • 흐림영월8.1℃
  • 흐림충주8.5℃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울진14.5℃
  • 비청주10.1℃
  • 비대전9.8℃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11.8℃
  • 흐림상주9.3℃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0.3℃
  • 비대구14.7℃
  • 흐림전주11.2℃
  • 흐림울산14.6℃
  • 비창원12.8℃
  • 흐림광주11.0℃
  • 흐림부산12.9℃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1.9℃
  • 비여수12.9℃
  • 구름조금흑산도14.5℃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9.6℃
  • 흐림10.6℃
  • 흐림제주14.3℃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4.0℃
  • 흐림진주12.8℃
  • 흐림강화6.9℃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6.8℃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9.8℃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10.5℃
  • 흐림9.8℃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1.1℃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9.1℃
  • 흐림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0.2℃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2.1℃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2.0℃
  • 흐림해남12.1℃
  • 흐림고흥12.9℃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12.1℃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3.9℃
  • 흐림영천14.7℃
  • 흐림경주시15.1℃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1.8℃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3℃
  • 비1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월) 경기R&DB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앞으로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행보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였다.

[크기변환]250325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2).jpg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크기변환]250325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 이어간다(1).jpg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도내 물류창고 현황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민원 제기 사례 분석 ▲경기도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표준허가기준(안)에는 새롭게 들어서는 물류창고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거지역·학교 등 생활공간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 ▲적절한 규모의 완충녹지 조성 ▲지역 주민 참여방안 마련 등을 특히 강조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안팎에서 법·제도 정비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인 만큼,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경기도 및 각 시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기오염·교통 정체·도로 파손· 교통안전 위협 등 물류시설을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개최되는 제383회 임시회에 맞춰 현재 물류시설에 포괄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