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구름조금속초8.3℃
  • 흐림6.7℃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6.9℃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춘천6.9℃
  • 비백령도5.9℃
  • 구름조금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10.0℃
  • 천둥번개서울7.6℃
  • 천둥번개인천8.3℃
  • 흐림원주7.6℃
  • 비울릉도10.2℃
  • 비수원8.8℃
  • 흐림영월7.5℃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많음울진11.2℃
  • 비청주10.8℃
  • 비대전10.4℃
  • 구름많음추풍령9.6℃
  • 비안동8.7℃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0.1℃
  • 구름많음대구13.8℃
  • 흐림전주11.9℃
  • 구름많음울산11.7℃
  • 구름많음창원12.0℃
  • 흐림광주12.0℃
  • 구름조금부산12.5℃
  • 구름조금통영11.6℃
  • 흐림목포11.0℃
  • 구름조금여수11.7℃
  • 박무흑산도10.9℃
  • 구름조금완도12.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1.0℃
  • 비홍성(예)9.4℃
  • 흐림11.3℃
  • 구름조금제주15.9℃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3.9℃
  • 흐림진주12.1℃
  • 구름많음강화7.5℃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8.4℃
  • 구름많음인제5.7℃
  • 흐림홍천6.6℃
  • 흐림태백5.7℃
  • 흐림정선군6.0℃
  • 흐림제천6.7℃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9.0℃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금산11.1℃
  • 구름많음9.9℃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1.7℃
  • 구름많음남원11.1℃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3℃
  • 구름많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3℃
  • 구름많음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해남12.2℃
  • 구름많음고흥12.5℃
  • 구름많음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8.1℃
  • 구름많음문경9.0℃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0.4℃
  • 흐림구미12.4℃
  • 흐림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2.5℃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2.2℃
  • 구름많음밀양12.7℃
  • 흐림산청10.5℃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3℃
  • 흐림1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약 438억원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약 438억원 확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의 오랜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재 판정으로 용인시는 약 438억원(추정치)의 개발이익금을 확보하게 됐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1. 개발이익금 산정 분쟁의 배경

광교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까지 약 20년간 진행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했으며, 용인시와 수원시 등은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개발이익금 산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주요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와, 개발 이익금 산정에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장에 반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2023년 4월,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17개월에 걸친 중재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장한 법인세 차감 및 지가변동분 반영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법인세와 지가변동분을 제외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을 최종 정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용인시의 향후 계획

용인특례시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개발이익금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확보한 개발이익금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4. 광교 신도시 사업의 최종 단계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종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이익금 정산을 끝으로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정산이 결정될 예정이며, 용인시는 그 과정에서 더욱 투명한 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5.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중재 판정은 1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내려졌으며, 개발이익금 정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중재 승소로 용인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고, 투명한 사업 정산의 모범 사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