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속초18.7℃
  • 맑음16.4℃
  • 맑음철원14.9℃
  • 구름조금동두천16.1℃
  • 맑음파주14.6℃
  • 구름조금대관령12.3℃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6℃
  • 박무인천10.4℃
  • 구름조금원주15.8℃
  • 구름조금울릉도16.4℃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16.1℃
  • 구름조금청주17.7℃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22.1℃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2.7℃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8.2℃
  • 맑음고창17.0℃
  • 맑음순천17.9℃
  • 맑음홍성(예)17.5℃
  • 구름조금17.8℃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5.7℃
  • 맑음태백15.0℃
  • 구름조금정선군16.8℃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7.2℃
  • 맑음17.1℃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8.4℃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8.4℃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6.4℃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9℃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7℃
  • 맑음산청19.9℃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9.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보상을 위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제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보상을 위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제도 운영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월 10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 적용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의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지급을 신설했다.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시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해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연령과 기간이 확대돼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했다”며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중요직무급 수당 역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보상 체계로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