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5년 3월 11일,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 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 시설 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 자격: 다음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유통상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상인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3. 지원 내용1) 사전 컨설팅 내용: 시설 현대화, 화재안전망 구축,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한도: 시장당 연간 2건 (최대 6일) 지원 조건: 1건당 최대 3일 지원 2) 진단 컨설팅 내용: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역량을 진단하고 사업 방향을 제시 지원 한도: 시장당 연간 2건 (최대 4일) 지원 조건: 1건당 최대 2일 지원 3) 사후관리 컨설팅 내용: 지원받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한도: 최대 2일 지원 지원 조건: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 4) 견적 산출 내용: 안전시설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상세 견적 산출 지원 한도: 1건당 최대 2일 지원 조건: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지원
4. 신청 및 접수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3월 11일 (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접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출 서류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등)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상인회등록증) 사전컨설팅 또는 사후관리컨설팅 관련 서류 5.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 임동묵 주무관 (031-8030-285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윤인경 주임 (031-5181-7212)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상인회는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