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구름많음속초10.8℃
  • 흐림21.3℃
  • 구름많음철원19.5℃
  • 구름많음동두천19.2℃
  • 흐림파주17.3℃
  • 구름조금대관령18.7℃
  • 흐림춘천22.5℃
  • 흐림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7.2℃
  • 흐림동해17.4℃
  • 흐림서울20.0℃
  • 흐림인천17.0℃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9.5℃
  • 구름조금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15.6℃
  • 구름많음울진14.9℃
  • 흐림청주24.4℃
  • 흐림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0.6℃
  • 구름조금포항20.8℃
  • 흐림군산18.4℃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22.7℃
  • 구름조금울산19.4℃
  • 흐림창원18.3℃
  • 구름조금광주19.1℃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5.7℃
  • 안개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7.4℃
  • 맑음고창18.3℃
  • 구름조금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19.4℃
  • 흐림23.8℃
  • 흐림제주19.8℃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8.0℃
  • 흐림서귀포18.5℃
  • 구름조금진주17.2℃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태백18.7℃
  • 구름조금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8℃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3.5℃
  • 흐림보령19.2℃
  • 구름많음부여19.2℃
  • 흐림금산22.8℃
  • 구름많음22.0℃
  • 흐림부안21.2℃
  • 맑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조금남원20.1℃
  • 맑음장수18.7℃
  • 구름조금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17.6℃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많음북창원18.9℃
  • 구름많음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7.2℃
  • 구름많음강진군17.6℃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6.5℃
  • 구름조금의령군19.3℃
  • 구름조금함양군16.7℃
  • 구름많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6.1℃
  • 구름많음봉화17.8℃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21.2℃
  • 맑음의성20.2℃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9.2℃
  • 구름조금경주시19.3℃
  • 맑음거창17.2℃
  • 맑음합천19.2℃
  • 구름조금밀양19.7℃
  • 구름조금산청17.2℃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많음1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집중 배치…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이상일 시장,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산불 예방 위해 모두 노력하자" -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에서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모습.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화(失火) 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도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자칫 실수 등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 산림이 크게 소실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