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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막는 건축허가기준 마련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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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막는 건축허가기준 마련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 열어

○ 수도권의 창고시설 중 78%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총면적은 86%에 달함
- 500m이내에 거주하는 경기도민 36%가 생활 불편 호소
-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9백만원(1,000㎡)에 달

경기도는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고자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물류창고+건축+표준허가기준+마련+(1).jpg

보고회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남양주, 광주, 이천 등 물류창고 건설 수요가 많은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 용역은 경기도 성인남녀 1,507명, 물류·유통 전문가 40여명, 시군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물류창고 공급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교통사고·교통량·소음·교통혼잡·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에서는 부정적 영향 효과가 나타났다.

[크기변환]물류창고+건축+표준허가기준+마련+(2).jpg

세부적으로는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000㎡당 연간 4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물류창고 인접(500미터) 응답자의 36%가 인근 물류창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있다고 응답했다.

또, 경기도민의 78.3%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며, 신규 물류창고 도입시 거주지에서 최소 500m 이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개선대책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시 75.2%가 신규 물류창고 건설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물류유통 등 산업전문가들은 200~300m로 최소이격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9%에 달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0m 이상의 이격거리는 통상 묘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의 이격거리수준으로 일본에서는 영업용 창고는 주거지역에 건설이 불가하며 인구밀집도가 높은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주거지와 300~500m 가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한 물류창고 난립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을 바탕으로 도는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난립방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시 기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건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용역결과물을 활용한 물류창고 난립 정책을 수립해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안전·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표준 허가기준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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