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맑음속초9.2℃
  • 맑음15.6℃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15.9℃
  • 구름조금백령도7.7℃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2.1℃
  • 구름조금서울18.3℃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6℃
  • 흐림서산14.1℃
  • 구름조금울진16.3℃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8.7℃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15.5℃
  • 맑음전주19.1℃
  • 구름많음울산18.8℃
  • 구름조금창원17.3℃
  • 흐림광주18.1℃
  • 구름많음부산17.9℃
  • 구름많음통영15.5℃
  • 맑음목포15.5℃
  • 안개여수15.2℃
  • 안개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17.2℃
  • 맑음고창17.0℃
  • 맑음순천15.7℃
  • 맑음홍성(예)16.5℃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16.1℃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8.0℃
  • 구름조금진주16.0℃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9.0℃
  • 맑음18.9℃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6.6℃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3℃
  • 구름조금김해시17.6℃
  • 흐림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6.8℃
  • 구름조금강진군17.2℃
  • 구름조금장흥17.2℃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7.4℃
  • 구름조금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5.0℃
  • 구름조금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3.1℃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3.5℃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7.6℃
  • 구름많음경주시15.0℃
  • 흐림거창12.8℃
  • 맑음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8.8℃
  • 맑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조금남해16.9℃
  • 흐림1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3만 1천611호(본청 1만 2천314호, 송탄출장소 1만 887호, 안중출장소 8천41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평택시청(6월17일).jpg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가격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