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10.1℃
  • 흐림철원13.5℃
  • 맑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2.1℃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11.5℃
  • 흐림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3.5℃
  • 구름조금울릉도17.7℃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2.0℃
  • 구름조금울진13.8℃
  • 맑음청주16.3℃
  • 구름조금대전13.6℃
  • 구름많음추풍령11.7℃
  • 구름조금안동12.1℃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조금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4.0℃
  • 구름많음대구15.8℃
  • 구름많음전주16.3℃
  • 구름많음울산15.8℃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7.3℃
  • 구름많음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8.1℃
  • 흐림완도17.7℃
  • 구름많음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2.0℃
  • 맑음12.3℃
  • 비제주19.6℃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2℃
  • 구름조금인제10.6℃
  • 맑음홍천10.9℃
  • 구름조금태백7.6℃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9.0℃
  • 구름많음보은11.0℃
  • 맑음천안11.3℃
  • 구름조금보령13.6℃
  • 구름많음부여12.3℃
  • 구름많음금산12.2℃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3.7℃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0.6℃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0.0℃
  • 구름많음영주9.4℃
  • 구름많음문경11.2℃
  • 구름많음청송군11.6℃
  • 구름많음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3.8℃
  • 구름많음구미12.9℃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많음합천14.1℃
  • 구름많음밀양16.9℃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2탄] 용인시 양지면, 교동회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 무관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2탄] 용인시 양지면, 교동회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 무관심 -경기티비종합뉴스-

- 공공건물을 버젓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인 사무실로 사용 공무원 뒷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교동회관(마을회관)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개인사무실로 운영, 일부는 수년간 월 임대료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크기변환]양지면 불법건축물.jpg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1-1외 필지에 건축된 교동회관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2000년 대지 471연면적 286A1층 마을회관, 2층 노인정을 신축하고 부속건물 창고 28.09을 신축한 후, 2002년에는 기존회관 건물과 맞대어 2층 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연면적을 확장, 기존 A2258, 증축 2층 소매점, 사무소 210.08, 기존 B동 창고 28.09증축하여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2년 확장 증축된 후 2005년 회관 평슬라브 건물 옥상에 약 70크기의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불법 건축물을 가로 6M 세로 10M의 샌드위치 판넬구조로 증축했다.

[크기변환]KakaoTalk_20210713_103922766_01.jpg

그후 00 단체 사무실로 사용했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 2년 전부터는 일부 인사의 개인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교동회관 불법건축물 일부는 임대계약을 받고 월 임대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인근 주민들은 공공건물을 버젓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인 사무실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월 임대료까지 받았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지역인 처인구청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전 이에 대한 의견을 지난 12일까지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지난 6월에 통보했다

 

교동회관의 불법건축물 위반내용은 (1) 주차장법 위반, 불법증축-조립식판넬(근린생활시설 25) (3) 불법증축-경량철골구조(근린생활시설 120),불법증축-경량철골구조(근린생활시설 100)로 건축법 79에 근거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크기변환]KakaoTalk_20210713_103922766.jpg

한편, 19일 처인구청 관계자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동회관측으로부터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처인구청에서 제시한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는 단순히 건축법 제11(건축허가)에 대한 위반사항을 건축주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자진철거하겠다고 통보하면 2005년부터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관리자가 위반건축물을 철거만하면 과태료 처분없이 없던것처럼 되는 사안인가 의문이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39(건축행정의 지도.감독)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 및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관청은 좀더 세밀하게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세워 법에서 명시한 대로 년1회 정도는 지도 점검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적.사적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익한 공공의 장소가 되어야할 마을회관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관할구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관계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