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4.1℃
  • 흐림1.3℃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1℃
  • 구름많음파주-0.5℃
  • 흐림대관령-3.1℃
  • 흐림춘천1.5℃
  • 눈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3.9℃
  • 구름많음강릉4.3℃
  • 구름많음동해5.1℃
  • 박무서울1.5℃
  • 구름많음인천1.6℃
  • 흐림원주2.5℃
  • 비 또는 눈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1.6℃
  • 흐림영월2.0℃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6.3℃
  • 구름조금청주4.5℃
  • 비대전6.7℃
  • 구름많음추풍령4.5℃
  • 구름조금안동4.0℃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7.1℃
  • 구름조금군산9.0℃
  • 구름많음대구6.9℃
  • 구름많음전주6.6℃
  • 맑음울산7.5℃
  • 구름많음창원7.5℃
  • 구름조금광주7.0℃
  • 구름조금부산7.9℃
  • 구름많음통영8.4℃
  • 흐림목포7.3℃
  • 구름조금여수6.4℃
  • 구름조금흑산도9.9℃
  • 흐림완도2.5℃
  • 흐림고창6.8℃
  • 구름많음순천4.3℃
  • 비홍성(예)5.8℃
  • 구름조금4.9℃
  • 구름조금제주8.0℃
  • 구름조금고산12.6℃
  • 흐림성산9.8℃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조금진주7.1℃
  • 구름조금강화0.9℃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4.1℃
  • 구름많음천안2.1℃
  • 구름많음보령8.2℃
  • 구름많음부여7.9℃
  • 흐림금산7.3℃
  • 구름많음5.5℃
  • 구름많음부안9.1℃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남원2.7℃
  • 구름많음장수2.3℃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7.0℃
  • 흐림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7.7℃
  • 구름조금양산시8.0℃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4.9℃
  • 흐림해남5.6℃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조금의령군7.8℃
  • 구름조금함양군4.7℃
  • 구름많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1.2℃
  • 구름많음문경3.0℃
  • 맑음청송군4.6℃
  • 구름많음영덕6.7℃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8.0℃
  • 흐림거창1.8℃
  • 구름많음합천5.1℃
  • 흐림밀양6.0℃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조금남해8.1℃
  • 맑음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수교사 1심 선고 관련 경기도교육감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수교사 1심 선고 관련 경기도교육감 입장문

유명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특수학급 선생님의 1심 판결이 유죄(선고유예)로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크기변환]photo_2024-02-01_13-30-40.jpg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립니다.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크기변환]photo_2024-02-01_13-35-02.jpg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