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임시주차장 운영 일주일 만에 이용률이 70%에 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대형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561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에서 화물차, 버스 등의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사례는 많지만, 대형차의 임시주차장 조성에 나서는 것은 안산시가 최초다.
안산시가 조성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성곡동 821번지(250면) ▲초지동 666-2번지(205면) ▲초지동 671-8번지(106면) 등 총 561면이다. 이에 더해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팔곡이동 95번지 일원에 190면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선부동에도 380면 규모로 추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는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을 시작한 이달부터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영업용 대형자동차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더해 자가용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행위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5일에 이어 8일 오후에도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 중 한 곳인 초지동 화정천 변에서 초지동 직능단체장,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민근 시장은 “지속적인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현장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에 나서는 등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대형자동차 차주분들의 배려와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1.5톤이상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위반 시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주정차 했을 땐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