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내 복수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회에서 사무기구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복수담당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회가 해당 제도의 도입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용인특례시의회는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의회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의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복수담당관제가 현실화되면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기대"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제도 개선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용인특례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복수담당관 제도를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수담당관 도입을 통해 용인특례시의회는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적인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의회가 추진하는 의정 활동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유 의장은 이번 개정안 도입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그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사·감사 권한 확보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전문성 강화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복수담당관제를 통해 의회의 업무 추진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정책적 성과를 창출하고, 특례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복수담당관 제도 외에도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정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