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7일(목),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의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재해에 대한 농어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첫걸음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업 현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인들에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의 의미가 크다.
전문가 및 농어업인들의 의견 제시
김인수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며, "이번 조례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농업 시설과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다양한 농어업 관계자들은 조례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과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 곽남현 회장은 농작물 작업장과 농구기 창고 등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이 시설들은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민도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인들의 경우, 1~2년 단위로 경작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 대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임청룡 연구원은 스마트 농업 등 첨단 농업 기술을 고려하여, 첨단 시설물에 대한 복구 지원도 선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안 발의 반영 위한 노력 다짐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했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 공청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린의 길지영 변호사,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 곽남현 회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임청룡 연구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 경기도 농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