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7 (일)

  • 구름조금속초23.7℃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19.1℃
  • 흐림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4.0℃
  • 흐림서울18.4℃
  • 흐림인천15.1℃
  • 흐림원주20.8℃
  • 구름많음울릉도17.3℃
  • 흐림수원19.6℃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서산19.5℃
  • 흐림울진22.7℃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안동22.8℃
  • 구름조금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조금군산21.8℃
  • 맑음대구23.5℃
  • 구름조금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광주22.8℃
  • 구름조금부산20.4℃
  • 구름조금통영19.0℃
  • 구름많음목포21.1℃
  • 구름많음여수20.4℃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2.5℃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0.6℃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20.6℃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3.3℃
  • 흐림강화14.2℃
  • 흐림양평19.8℃
  • 구름많음이천21.0℃
  • 구름많음인제19.9℃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20.9℃
  • 흐림제천19.8℃
  • 구름조금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1.8℃
  • 구름조금보령20.3℃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3.4℃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3.7℃
  • 맑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1.6℃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2.8℃
  • 구름조금김해시25.4℃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6.9℃
  • 구름조금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2.8℃
  • 구름조금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3.7℃
  • 구름많음진도군23.0℃
  • 흐림봉화20.5℃
  • 흐림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조금청송군23.1℃
  • 구름많음영덕23.6℃
  • 맑음의성23.7℃
  • 구름많음구미25.5℃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조금합천25.3℃
  • 맑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조금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조금2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통과…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통과…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한다

○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15일 경기도의회 통과
- (통합관리) 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지원 근거 조례 명시
- (협의체 구성) 도내 먹거리 안전 기관들의 협의체 구성·운영
- (인

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먹거리 안전 현안 발생 시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경기도청(수정).jpg

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먹거리 인증 및 안전성검사를 포함해 먹거리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먹거리 안전 제도의 개선과 현안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식품 인증,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 시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제도들이 기본 조례에 의해 통합돼 일관성있게 실행될 수 있고, 먹거리 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제정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