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속초9.7℃
  • 구름많음15.7℃
  • 구름많음철원17.3℃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7.1℃
  • 흐림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6.3℃
  • 박무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1.8℃
  • 비서울20.1℃
  • 흐림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7.7℃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4.2℃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1.6℃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9.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군산17.5℃
  • 구름많음대구13.9℃
  • 흐림전주20.1℃
  • 구름많음울산11.6℃
  • 흐림창원13.2℃
  • 흐림광주18.9℃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6.4℃
  • 흐림여수14.1℃
  • 비흑산도13.2℃
  • 흐림완도14.6℃
  • 흐림고창17.8℃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7.9℃
  • 흐림18.5℃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17.4℃
  • 구름많음이천18.6℃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5.9℃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3.4℃
  • 구름많음제천14.6℃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7.3℃
  • 구름많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17.9℃
  • 흐림금산17.0℃
  • 구름많음18.4℃
  • 흐림부안19.0℃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8.7℃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8.5℃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8.3℃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6.8℃
  • 흐림봉화10.6℃
  • 흐림영주13.0℃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13.2℃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0.9℃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4.2℃
  • 흐림1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크기변환]이교우 의원.jpg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