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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분기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입력 2024.07.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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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1분기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3개구 모두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가로 분석된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jpg

    처인구는 14만 8600건에 대해 총 42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7% 상승한 수준이다. 증가 요인으로는 올해 신축공동주택단지 3곳이 설립됨에 따라 주택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12억 2000만원 상승했고, 건축물도 공시지가가 4% 상승함에 따라 3억 3000만원이 늘었다.

     

    기흥구는 19만 8000건에 대해 63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6억원 증가한 수치다.

    기흥구는 올해 공동주택 3곳이 신축됐고, 주택가격은 평균 2.64%가 증가해 지난해 보다 약 27억원의 재산세가 증가했다. 건축물의 경우 공시지가는 상승했지만, 건축물의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지난해 보다 재산세 규모는 감소했다.

     

    수지구는 총 17만 4980건에 대해 55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41억 보다 약 2.8% 증가한 규모다.

    수지구의 재산세 규모 상승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이다. 수지구 내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6.2%, 개별주택은 2.16% 가격이 상승해 15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증가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감가상각률을 반영했을 때 3.3%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위택스·지로),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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