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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풍수해보험으로 여름철 재해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03.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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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풍수해보험법」제정·공포로 개시되어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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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최소 복구비용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액의 실제손해액을 보상한다.

    안성시에서는 현재 온실, 주택(일반), 소상공인 등에 70%에서 최대 91%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이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받아 최대 3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계약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보험물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1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다양한 특별약관이 있으므로 풍수해보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하고, 가입 문의는 안성시 시민안전과(031-678-2993)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02-2100-5103~7)에 하면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보험 가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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