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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수탁운영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관련 이의신청 절차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0.12.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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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사회통념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된 주차요금 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12월 1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주차요금 미납(고지) 및 가산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이다.

     

    신청방법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평택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https://parking.puc.or.kr)에 접속하여 게시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cs@puc,or,kr / 031-692-3433)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주차장 이용 고객의 불만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라며“장기간 출장, 해외 장기 체류, 천재지변 등 사회통념상 객관적 사정이 발생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된 가산금과 잘못 부과된 주차요금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이의신청절차를 참고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기타 이의 신청 및 홈페이지 이용 관련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주차사업팀(031-8053-88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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