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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 아파트공사 현장 주민들 피해 속출 현장에서는 나몰라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0.1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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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양지 세영리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흙먼지,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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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인근 주택가 주민의 제보를 받고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니 벽에는 수직으로 균열이 생겼으며, 집 마당 또한 진동으로 지진이 난 것처럼 금이 가고 흔들린다고 하면서 주민 H씨는 공사장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소음 진동 그리고 흙먼지 때문에 창문을 개방할 수도 없고 현관문을 열고 나갈때마다 미세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와 하루에도 몇 번 청소를 한다고 피해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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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부터 공사현장에는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장나 있었고 대형 항타기가 연신 작업을 하는데 소음기준 데시벨을 초과하였으며, 항타기의 흙파기 작업으로 설치된 가림막을 넘어 흙부스러기가 주차된 차량을 뒤덮어으며,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너희 때문에 못살겠다,소음,진동,분진 대책 마련하라,주민들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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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관계자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은 오전8시-오후6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하며, 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한시간 늦게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인접 빌라주민들은 어린아기, 야근후 퇴근한 주민, 연로한 노약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를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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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사장과 가림막으로 경계를 지어진 곳에 빌라 1층에 마련된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갈곳이 없어 서너분은 항상 나와서 소일하셨는데 , 공사가 시작된이후 에는 소음 때문에 앉아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는 텅텅 비어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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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공사현장에는공동주택(연립주택)제1,2종근린생활시설,2020년6월~2022년11월까지 공사기간이며 규모는 지하2층/지상 24층 4개동(지상1층 필로티)225세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은 총 1,670,0461m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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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오후 17시 소음측정결과 76.4db이 측정되어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아침및저녁(05:00~07:00, 18:00~22:00)에 60dB이하, 주간(07:00~18:00)에 65dB이하, 야간(22:00~05:00)에 50dB이하 이므로 기준치를 휠씬 넘은 상태 였다.

     

    또한 인접지역 이장은 얼마전 자동차 위에 소복히 쌓여있는 흙먼지를 세차를 하라고 통장에 4만원씩 입금을 해주었다고 하였다.

    공사현장에서는 더 이상 주민들이 소음.진동 및 기타 피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용인시기자연합회 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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