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오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구제절차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0.08.23 23:1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환경부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에 대한 규정을 고시함에 따라 지역 내 123개소 공동주택에 규정 안내를 실시했다.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생활규칙을 준수해 이웃 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입주민간 노력하고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이나 조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크기변환]2.오마인드 이벤트.jpg

     그러나 이번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http://www.noseinfo.or.kr ☏1661-2642)를 통해 소음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입주민 개인이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발생 전에 이웃 간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하는 등 배려와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생활규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