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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지역에 무질서한 ‘빨간 글씨’ 사라진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0.07.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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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2.훼손된+건물+전면+가림막.jpg

    도가 수원·안양지역 7개 정비구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완료 건물에 ‘철거’, ‘공가’ 등을 적색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테이프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또 대문이 훼손되거나 출입구 폐쇄조치가 미흡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크기변환]2.정비구역+기존사례1.jpg

    이에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ㆍ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인가조건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외관을 가리는 등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크기변환]2.정비구역+기존사례2.jpg

    또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남아있는 주민, 특히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운 동네분위기가 안타까워 개선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이주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4개 시군에 총 40곳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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