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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05.01)됨에 따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
지원대상 건축물로는 3층 이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등 화재취약* 민간건축물이 해당된다.
해당되는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법 벌칙조항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평택시에서는 적극적인 공공지원제도 안내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누락되는 건축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를 참조하며, 문의는 평택시(031-8024-4181)나 LH(031-738-4533)로 하면 된다.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민간건축물
분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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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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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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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하)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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