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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0.11.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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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05.01)됨에 따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

     

     지원대상 건축물로는 3층 이상 건축물 중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등 화재취약* 민간건축물이 해당된다.

     

     해당되는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법 벌칙조항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평택시에서는 적극적인 공공지원제도 안내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누락되는 건축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를 참조하며, 문의는 평택시(031-8024-4181)나 LH(031-738-4533)로 하면 된다.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민간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m2 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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