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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원 불법 토지형질 변경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06.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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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규모 개발행위를 앞두고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한 토지를 적발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크기변환](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대상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상지 중심 반경 2.5㎞ 내 19.59㎢다.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 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시, 처인구청, 원삼면 관계자 5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단속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근거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임야다.

    시는 1차적으로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를 선정해 현지조사를 한 뒤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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