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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의원,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4.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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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따복택시를 행복택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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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또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지고 버스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선정 ▲운행구간은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읍·면·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운행 등이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이 행복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마을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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