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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는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6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전체이며, 조사인원 900여명을 목표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하여 태블릿PC로 진행)를 실시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시작 전 우편을 통해 가구 선정통지서가 전달된다.
또한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 참여로 생산된 지역사회건강통계는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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