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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2일 처인구 삼계2·두창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포곡읍 삼계리 461번지 일원 386필지 78만9056㎡와 원삼면 두창리 1372번지 일원 245필지 9만6254㎡ 등 2곳 지구다.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 유튜브 채널이나 용인시와 처인구청 홈페이지 처인소식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접속이 여의치 않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방문 등을 진행한다.
구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내년 6월 중으로 경계 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는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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