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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관내 위치한 대형 유통업체를 공공수역 오염 행위로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미사지구 망월천 순찰 중 오염물질이 망월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 즉시 방제 조치를 취한 후 우수관로 내 오염물질 발생원인 추적에 착수했다.
7일 간의 추적 끝에, 지난 10일 대형 유통업체에서 나온 오염물질(폐기물)이 인근 우수관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과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후, 지난 12일 해당 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오염된 우수관 등 공공수역을 즉시 방제 조치할 것을 업체에 통보했다.
한편 13일, 시는 전날 통보한 방제조치 등을 업체가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불시 이행점검을 실시, 건축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등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적발된 위반사항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남시 신욱호 부시장은 “최근 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업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업체의 이번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민들의 숙원이자 시 주요현안인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한 그간 시와 시민들의 노력에도 반하는 것이며, 기업윤리 역시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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