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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09.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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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금)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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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종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인 ‘내부이력 관리사업’과 사업관리이력서 작성 절차가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고, 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의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수요가 반영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인 의원은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시켜 정책실명제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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