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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09.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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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468억 8천만원과 주택2기분 13억8천만원을 부과한다. 9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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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에서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지로(www.giro.gor.kr), 스마트고지서 및 가상계좌이체, 여주시 세입통합 ARS안내전화(☎031-887-3800)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여주시는 친절하고 신속한 재산세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청 세정과와 관내 행정복지센터(읍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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