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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말라!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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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10월 18일과 20일 양 일간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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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로 보장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나 합리적 대안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들과 루머들이 언론과 SNS에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특히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

     

    이재명 지사는 후보 확정과 동시에 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사퇴를 미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벌써 4천 건을 넘어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감사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의 연가 기록이 어떤 면에서 감사범위에 포함되는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감사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요구는 철회되어야 하고,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정치공세에 불과한 발언 등은 제한되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정략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경기도 지방자치권의 침해는 경기도민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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