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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부터 25일까지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현안을 이해하고, 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학교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도내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이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법률과 현안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재해 대응 절차, ▲교육 현장 산업재해 사고 유형, ▲산업재해 인정 사례, ▲산업재해 예방 방안이다.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이번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이해하고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은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담당 공식 유튜브 채널(https://bit.ly/3kMnKb0)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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