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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양진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13건의 조례안·동의안을 심사했다.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특례시민의 자긍심, 권리와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 외 기획경제위에서 심사한 안건 중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받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제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은 가까스로 원안 통과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시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대로 협의하고,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은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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