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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13일 정보공개 사이트를 이용 처인구청 관내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4항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및 보고 실적에 대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취재를 시작하였다.
한 달이 지난 10월 13일자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254건중 2018년도 75건, 2019년도 207건, 2020년도 698건, 2021년도 11월 5일 마지막으로 268건이 민원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조치되었다.
위반된 건축물의 대다수가 가설건축물인 경량판넬조로서 무허가신축, 사용승인후 무단증축으로서 용도 또한 임시창고, 사무실, 기타 제2종 및 일반창고 심지어 다세대주택까지 다양하였으며, 특히 건축법시행령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에서 허용된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용. 축산업용 창고등이 민원에 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5건 이상이 시정조치되었다.
이는 과도한 민원에 의한 조치로서 보아지며, 정작 위에서 언급한 시행규칙 제39조 및 공용 및 공공 건축물(용인종합운동장 스텐드 및 사무실)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및 정비계획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020년 9월 17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마평동 소재 종합운동장에 6만2443평방미터 크기의 가칭 ‘용인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을 2018년 2월 확정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라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곳이기도 하다.
용인도시공사가 2018년 2월 공영터미널 이전 방안이 포함된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2019년 3월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도로. 교량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약 67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개발 사업후 구도심과의 연계성도 불확실한 것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시설 보완이 시급한 용인공영터미널을 재건축하고 버스 진.출입 동선 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종합운동장의 부동산종합정보에 의하면, 마평동 703,704번지외 필지 60,459㎡ 체육용지에 건축면적 3,988.76㎡, 연면적 9,847.65㎡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지상3층 지하1층의 스탠드를 2001년 2월 5일 사용승인 되었다.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속성상 관람석 또는 관중석으로 둘러쳐진 콘크리트 구조의 계단식 구조물 하부에 벽돌 또는 경량판넬에 의한 칸막이를 설치하고 시 소속의 체육단체 및 장애인단체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청 체육진흥과의 세외수입으로 입주단체는 일정크기에 의한 일 계산(365일)으로 임대료를 선입받고 있으며,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다.
백군기 시장에 의하여 ‘가칭 용인센트럴파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 및 관련 단체 사무실을 이전 또는 퇴거조치를 용인도시공사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시에 의하여 지난 8월31일까지 입주된 단체에게 퇴거 조치명령이 내려져 일부 단체만 남아있고 모두 실내체육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일부단체 중 2005년 5월 입주해서 현재까지 용인시에서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력으로 임대료를 용인시 세외수입으로 지출된 금액이 5700여만원에 이르며 2011년부터는 부가세까지 지출한 상황이었다.
취재를 하다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공용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용인종합운동장은 무허가 무단 증축된 건축물이었다.
미준공된 건축물이기에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30여년 이상을 관련공무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시민단체에게 세외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임대료를 챙긴 것이다.
그간 건축행정지도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4항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항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감독을 관련 공무원들은 아예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관리는 도시공사 세외수입은 용인시로 나누어져 20여년 이상 현상태를 유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일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시행규칙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제출서류)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현황도면이 있는지 물어본다.
더불어 용인시에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종합운동장의 현 상황이 위반건축물인 무허가 무단 증축된 관람석 및 임대된 사무실을 철거 및 멸실 조치후 일정기간동안 공원이라는 명목하에 철거된 관람석 부분에는 나무로써 테두리 조경을 한 후 기존 운동장은 시민체육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에서 온 미혹한 꼼수 행정의 표본일 것이다.
일반 사유지에서 무단증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되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후 원상회복 및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건축허가 나는 경우가 다반사가 아닌가 ? 하물며 공공 또는 공용의 건축물인데 등잔밑이 어둡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100만의 특례시에서 용인시에서 진행형인 건축 행정의 현실이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이 엄동설한에 12월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데 갈곳은 없고 어디로 갈지 막막하다”는 푸념섞인 말 한마디가 현재 용인시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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