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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1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경기도는 매년 주택행정의 신뢰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 시·군별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주택행정 우수 시책 추진, 주거복지 행정,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동주택 용역·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 제정 등의 시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 공고 검토를 시에 의뢰하면 입찰의 종류나 견적에 상관없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안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다.
공동주택의 용역이나 공사 입찰 관련 분쟁을 줄이고,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시가 제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사업 예정부지 내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고, 국공유지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다면 이 또한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이후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11년 연속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둬 기쁘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주택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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