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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2일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배달 이륜차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차가 크게 늘어난 데다 불법 개조, 소음공해, 신호위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와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배기구를 불법 개조해 과도한 소음을 발생한 이륜차 등 27대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난폭 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구는 이륜차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이륜차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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