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수원시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 원(9만 4095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2월 3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구 세무과 031-228-5288(장안), 031-228-6395(권선), 031-228-7304(팔달), 031-228-8442(영통)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