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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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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3일까지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크기변환]1. 안성시청.jpg

    이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신청 및 납부 시(3.16~3.31)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시는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건) 14,318,000원을 부과하고 연납분 고지서를 지난 1월 12일에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월 3일까지 안성시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및 납부할 수도 있다. 10% 감면된 금액으로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환경과(☎031-678-2837)로 문의하면 된다.

     

    송석근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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