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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신속·효과적 조정 기대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1.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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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위해 실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18명을 위촉했다.

    경기도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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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 이양받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서 9명씩 공익대표, 가맹(대리점)본부대표, 가맹(대리)점주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당사자가 경기도에 조정을 의뢰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현장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조사 등 ‘실효적 조정’을 위한 자료를 취합한다. 이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매월 조정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와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고,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2019~2021년까지 운영된 제1기 분쟁조정협의회는 총 272건의 조정을 수행하고 108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법 위반 소지를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실태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선문대 교수)은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분쟁조정의 성과는 향후 공정거래 감독 권한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권·조사처분권 등의 권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대리 등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온라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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