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안성시는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취약지역을 연휴 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보관중인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가축분뇨 무단배출, ▲가축분뇨·퇴비 야적·방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수질 검사 등이며, 이 밖에도 환경관련법에 따라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송석근 안성시 환경과장은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따뜻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배출업소 및 축산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68건의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