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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출산 장애인가정에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부터 엄마와 아빠 둘 중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가정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엄마가 장애인일 경우에만 국비(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로 지원,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장애인 가정은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국비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비장애인 가정보다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출산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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