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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는 화성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기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대출금의 1%)도 1회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2%도 4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를 통해 예약상담 하거나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해 가능하다.
2021년 화성시의 추천을 받고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은 1,710업체로 약 320억원의 대출자금을 지원받았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때 보다 힘든시기를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화성시 특례보증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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