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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가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편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서류 목록과 최근 법 개정 사항 등을 관내 아파트 단지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의 개정 등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미비 서류를 보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지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행위허가·신고 등 자주 사용하게 되는 4개의 법정 민원 관련 제출서류 리스트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배부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완사항과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된 서류 등을 법령 근거를 포함해 함께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질 높은 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불편함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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