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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12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길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 규모와 폭을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43명), 중소기업‧단체(21곳) 등이 10억 4737만원을 감면받았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시의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이나 매점 등이다.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중소기업이나 단체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이 폐쇄돼 영업이 중지된 경우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에 신청서와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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