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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대상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등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는 자산이나 기술력이 부실함에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까지 추정가격 2000만원~2억원 관급공사 입찰에서 1순위 업체를 조사해 8개 업체를 입찰 과정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입찰 사전 단속이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
시는 이달부터 추정가격 8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로 단속 범위를 조정했다.
또 용인시청과 각 사업소에서 발주하던 공사와 함께 3개 구청에서 발주한 계약 건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기준 강화와 함께 조사인력을 충원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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