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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업인대상 및 우수 중소기업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2.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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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2년 기업인대상 및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추천대상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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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기업인대상은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화합(기업체·근로자), 여성기업인의 4개 부문에서 기업의 경쟁력 증진 및 지역의 노사화합을 위해 헌신·노력하는 5명의 수상자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수 기업체를 선정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개사 내외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기업인 대상 지원의 자격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만 3년(기술혁신, 여성기업 1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체 대표이고, 노사화합 지원대상은 동 기업체에서 만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건전한 노동운동 정착과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지원의 자격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안성시내에서 만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체 중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모범이 된 기업이다.

     

    기업인대상 수상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시 우대금리 지원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이며, 접수기관은 ▲기업인대상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이며 ▲우수 중소기업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기업인연합회, 수출기업협회, 여성기업인연합회이다.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기업인대상 및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오는 4월 1일 안성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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