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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고림1‧양지1‧근창1지구 617필지 43만2271㎡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 이용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조사를 완료한 곳은 고림동 481-1번지 일원 15만9701㎡(215필지), 양지면 양지리 546번지 일원 9만1970㎡(194필지), 백암면 근창리 19-2번지 일원 18만599㎡(208필지)다.
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들 3곳 지구에 대한 토지 실측을 통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해왔다.
고림1지구는 토지 면적이 최종 492㎡ 증가했으며 양지1지구와 근창1지구는 각각 352㎡와 36㎡가 감소했다.
시는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4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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