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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잔액 1% 이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3.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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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크기변환]사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jpg

    수원시의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60가구, 신혼부부 7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1인 월 388만 9624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월 652만 170원, 3인 이상 월 838만 9402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데, 청년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청년은 0.1%(최대 5만 원)를 추가지원 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 1명당 0.05%, 4자녀 이상은 0.2%를 추가 지원(5만 원~20만 원)한다.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배점표를 활용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한다.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6월 10일께 선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자세한사항은 031-228-3028, 수원시 주거복지팀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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