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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2만 5000여 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9500만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납부 대상이다. 지역의 인구수, 차량의 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최종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 및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미납 시 3%가 가산되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주소지 관할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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