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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2.03.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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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3월 16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2022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크기변환]1. 안성시청.jpg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시민이며, 수거대상은 관내 도로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단, 안성시 지정게시대 및 교통사고 안내, 미아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공공목적 현수막과 아파트단지 및 건물 내에 부착·배포된 옥내 광고물은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당 대형(5㎡이상) 1,500원, 대형(5㎡미만) 1,000원, 벽보 1장당 전면부착(접착제) 500원, 부분부착(테이프) 200원, 전단지 100장당 5,000원, 명함형 전단지 100장당 2,000원이며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수거 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거한 광고물과 증빙서류(정비 전·후 현장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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