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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거주 및 영농종사 등의 9가지 지급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로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신청면적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으로 구분해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지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이며 농지전용·처분·무단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부정수급 대상 농지 등은 제외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의 17가지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지급대상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돼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지급대상액의 5%가 감액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농업정책과 김리원 주무관 760-2878, 박형금 팀장 760-2875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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